정치 정치일반

[속보] 전현희, 감사원에 "신상털기식 불법감사 즉각 중단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현장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권익위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현장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감사원에 “신상털기식 불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업무 관련 브리핑을 하고 “대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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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리스트 환경부 대법원 판결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퇴 압박을 해서 사표를 종용한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그중에서 감사를 통해 사퇴를 압박해서 사표를 받은 그런 사안이 있었다"면서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례라는 생각이 드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법률에 의해서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 표적 감사를 벌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와 부위원장들께서는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 명예감 훼손, 직원들이 입을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의 고통을 겪었고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께서는 이런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유죄 판결과 판박이 사례가 권익위에서 재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앞서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 연장을 전날 발표하며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켰다’고 설명한 데 대해 “(해당) 직원은 감사의 목적이었던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에 성실히 응하고 위원장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감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다”면서 “해당 직원은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강압적 조사로 인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고 병가를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에 이미 성실히 응하고 협조한 직원에 대해 그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직원을 매개로 위원장을 압박해 사퇴할 때까지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 역시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에 현재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며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현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면서 “감사원이 자행해온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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