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간 파업을 불러온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았다. 남은 건 대우조선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논란이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하청업체 근로자 42명의 고용승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51일간 파업을 끝내는 조건으로 하청 사측과 폐업업체 근로자 고용 승계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약속을 받은 47명 중 42명에 대한 고용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항의 차원에서 김형주 조선하청지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전일 고용 승계 합의로 김 지회장은 단식을 멈춘다.
앞으로 하청 노조는 파업 조합원에 대한 대우조선의 손해배상 취소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우조선은 파업 조합원에 470억원 규모 손배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대우조선의 손배소 취하와 함께 파업을 한 노조에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체계로는 정당한 파업일 경우에만 기업이 손배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와 여당은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입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