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 동방항공 승무원들, 해고 무효소송 1심 승소

승무원 70명, 사측 일방적 해고 통보에 소송

법원 "정규직 전환 기대 인정" 원고 손 들어줘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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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피고 측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했고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3월 중국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3월 1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해고 사실을 일방 통보했다. 항공사 측은 당시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고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 심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측 통보에 반발한 승무원들은 중국동방항공의 해고 통보를 무효로 확인하는 동시에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된 승무원 73명 중 2명은 대책위에 불참했고 1명은 소송을 포기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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