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 발언 혐의 불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이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깨시연은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이 허위라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자신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 20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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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 동안 사건에 연루된 핵심기업으로 꼽히는 쌍방울 그룹 및 관계사와 경기도청을 잇따라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의혹의 본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재판 관련 문제로 김 처장을 소개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된 상태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마무리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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