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 얼굴의 前 민주 사무부총장, 공천 빌미 돈 챙긴 혐의로 재판행

서초구 갑 위원장이었던 이정근

구의원 출마예정자 수족처럼 부려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 지시한듯

검찰, 이정근 등 10여명 불구속 기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3·9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공천을 빌미로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압박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서초구갑 지역위원장이던 이 씨는 공천권을 이용해 당시 지역구 사무국장인 A 씨 등 구의원 출마 예정자들을 수족처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를 통해 6·13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가번’ 공천을 받기를 원했던 A 씨는 이 씨의 말을 거스를 수 없던 위치였다.

관련기사



이 씨는 올해 초 지역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과 자신의 보궐선거 당선을 동시에 챙기느라 바쁜 상황이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서초구에 대선 캠프 정당 사무소를 꾸리도록 이 씨에게 2000만여 원을 내려보냈고 이 씨는 당시 회계 책임자를 맡았던 A 씨에게 적임지를 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A 씨가 900만 원을 들여 계약한 내방역 인근 사무실이 3개월간 정당 사무소로 사용됐다. 하지만 정당 사무소를 계약한 시점부터 이 씨는 돌연 A 씨에게 9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강권했다. 자신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정당 사무소로 활용됐기에 돈을 돌려줄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A 씨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무렵 지역에서는 이 씨의 지시를 받은 A 씨가 지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형태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7명을 120만 원씩 주고 모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이들은 이 씨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전화 선거운동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A 씨는 이 씨가 지시한 선거운동원 모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까지 뺐다”며 “자신의 공천도 걸려 있는 만큼 이 씨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던 상황에서 주변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 측 변호인은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회계 책임자가 보고 없이 스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의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 씨와 A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일 이 씨, 지난달에는 A 씨를 각각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