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공수처 요청 기각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요구받은 공소제기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의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에서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공수처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정원장이 재직 시절 저지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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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5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발 사주 사건 제보 배후설’을 부인하면서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봐주려고 한 적 없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 대통령)한테 유리하다”고 발언했다.

박 전 원장이 거론한 ‘윤우진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현직에 있던 2010∼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5년 윤 전 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인 ‘제보 사주’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의혹은 조성은 씨의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에 박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 등이 ‘정치공작’을 공모했다며 지난해 9월 제보 사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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