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해당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반면 박철민씨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조폭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박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주장에 허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