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올해 1~8월 전세보증금 사고액 5368억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지난달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089억 원, 511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치를 기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한 달 동안 각각 1000억 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9월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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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지난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까지는 사고액이 5368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했다. 지난달에는 월간 기준으로도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의 872억 원, 421건을 넘어섰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 원(398건)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 원)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이다.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200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악성임대인 203명이 떼먹은 보증금 약 7275억 원 중 HUG가 회수한 액수는 14% 수준인 약 1018억 원에 불과하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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