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어린 두 남매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씨는 경기 북부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남매를 불렀고 엄마의 부름에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문틈으로 집어넣으며 아이들을 위협했다.
문을 연 A씨는 겁에 질려 소파 쿠션을 안고 있는 자녀에게 다가가 흉기로 쿠션을 누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에도 술을 마신 A씨는 자녀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들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협박·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비롯해 부부 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과 관계가 좋아졌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