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3일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안 특검과 유병두(59·26기)·이태승(55·26기)·손영은(47·31기) 특검보 등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뒤 100일 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 연장된 수사기한은 이날까지다. 전 실장을 중심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과정 등이 발표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그간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등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이 중사에 대한 심리 부검도 진행했다.
전익수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연이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만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A변호사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