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13일 경찰에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4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서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행적을 추적하다 지난 9일 아라뱃길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뒤 현장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1일 경남 거제시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의 채무 문제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