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사기 심사 속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심사 비용 지원

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보험 사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에 드는 비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입법을 지원하고 인력, 운영 경비 등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입원 적정성 심사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며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로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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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심평원에서 입원 적정성 심사업무 담당 직원 한 명이 처리하는 건수는 2017년 582건에서 2020년 936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이 실무협의 등을 거쳐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이 입원 적정성 심사에 드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 현황, 처리 결과를 유관기관들이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협의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환자 유인, 알선 등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당국에 적극 신고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9~2021년 7개 보험사가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총 373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대상 기준으로 한방병원(한의원 포함) 587건(15.7%), 안과 442건(11.8%), 치과 209건(5.6%), 요양병원 176건(4.7%)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위반 1727건(46.3%),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21.9%), 환자 부당유인·알선 334건(8.9%)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 당국에 신고된 3732건 중 수사 의뢰는 20건(0.5%), 과태료 부과는 5건(0.1%)에 그쳤다. 나머지 92.2%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가 된 의료 광고를 삭제하는 등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제재였다.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 점이 이유로 손꼽힌다. 위반 행위가 2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526곳, 5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27곳인 등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는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계가 주요 혐의 건을 중심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보건 당국도 신고가 잦은 병·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험금 누수의 대표적 요인으로 거론되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와 포상금 제도 등을 담아 연내 전방위적인 보험사기 근절 홍보도 실시된다. 금융위 측은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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