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각국 암호화폐거래소 내 외국인 거래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현실화할 경우 금융 당국 간 협조로 자국민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위원회는 비회원국을 포함한 110개국과 거래 정보 교환 프레임워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접수한 외국인 거래 내역을 자국 세무 당국에 보고하면 당국이 이를 해당 국가에 전달해 미신고 소득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거래 추적, 잔액 파악에 따른 거래소의 비용 부담이 과도할 경우 이용자에게 수수료 형태로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가상거래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이미 2014년부터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금융정보교환 체제(공통보고기준·CRS)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 지적돼왔다. 이에 추가 협정을 체결해 조세 회피 단속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가 이뤄지면 10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되며 각국의 법 정비 및 국내 거래소 파악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정보 교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