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국회 과방위,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방지법’ 공청회 연다…입법 논의 물꼬

IT기업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20일 공청회…입법 논의 재개 가능성

與 불참…향후 추진에 여전히 변수

넷플릭스 로고. /사진 제공=넷플릭스넷플릭스 로고. /사진 제공=넷플릭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과방위 여야 갈등으로 멈춰섰던 입법 논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과방위는 공청회 개최를 위한 신청서를 이날 과방위에 제출했다. 과방위가 망 이용 대가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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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민주당 전혜숙, 이원욱, 김상희, 국민의힘 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등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원 간 조율을 통해 법안들을 하나로 합치고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면 사전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과방위원장 임명 문제 등으로 법안 공청회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었지만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민주당 과방위는 판단했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인 SKB와 넷플릭스를 공청회에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SKB는 넷플릭스가 자사 망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를 하면서 다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로 통신사의 트래픽을 절감했다며 SKB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양사 소송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변수는 여당이다. 과방위원장 임명 등 기존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공청회도 불참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우리와 합의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정한 일정”이라며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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