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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에 직무정지 징계

최종 징계 수위는 한달 후 결정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차명 투자와 자기매매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14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징계 원안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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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공개하지 않았다. 최종 징계 수위는 한 달 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직무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을 차명 투자 의혹으로 조사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해준 후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매매’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과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에서 내린다.

강 전 회장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다. 7월29일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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