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염색해 마약 검출 안됐다"…남성잡지 모델女, 항소심도 징역형

'증거불충분' 1심선 4건 중 3건만 인정됐지만

2심서는 모두 유죄…형량은 징역 8개월 유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수차례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남성잡지 모델 출신의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투약 건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다만 양형을 변경할 사정은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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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최소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1차례 투약 건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의 집에서 마약 관련 물품이 나왔지만,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소지만 했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건 A씨가 주기적으로 머리를 염색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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