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대, 법원 명령에도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자료 제출 거부

재판부, 회의록 제출 거부 이유 서면 요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재차 거부했다.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국민대 학교법인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학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현재까지는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했다. 원고인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비대위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 측에 해당 회의록 문서 제출을 명령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다.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논문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전날 재판부에 본조사를 진행한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차 변론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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