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범죄 원칙적 구속수사…'반의사불벌죄' 폐지도 급물살

이원석 총장 "잠정조치 적극 활용"지시

법무부 '보호 공백' 메우기 법개정 추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가 16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가 16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스토킹처벌법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2차 범죄와 보복 범죄 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원칙적 구속 수사’ 등으로 추가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취임 후 첫 업무 일정으로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장은 “또 각급 청별로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속영장, 잠정 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확립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단계부터 검경이 피해자 보호에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스토킹의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해 2차 범죄와 보복 범죄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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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신청·청구된 잠정 조치 5788건 중 17%(992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죄질이 나쁜 가해자를 유치장에 최장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잠정 조치 4호의 기각률은 55%에 이른다. 조치의 문턱이 높고 기간도 짧아 수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또 신속한 조치가 요구됨에도 피해자→경찰→검사→법원이라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탓에 자칫 피해자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토킹 사건은 과거 연인, 이웃, 직장 동료 등 주변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자신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진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반의사불벌 규정은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독일과 일본 역시 초기에는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으나 법 개정을 거쳐 친고죄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2차 가해를 할 여지를 남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당역 사건의 경우 검찰이 9년 형을 구형한 강력 범죄임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며 “스토킹 범죄는 흉악 범죄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는데도 적극적인 피해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영장 심사 시 피해자의 목소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기자·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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