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FC의혹' 송치 사흘만에…檢, 정진상 집 등 압수수색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날 서울시 강남구 두산건설 앞. 연합뉴스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날 서울시 강남구 두산건설 앞.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의혹을 받는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세 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다.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된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내며 성남FC 창단 때부터 성남FC 운영 등에 관여했다.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이어온 뒤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2차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진술과 압수 수색을 토대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