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2018년 시행 후 5년 차에 접어든 감사인지정제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 이면에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라는 반대급부도 커진 만큼 기업·회계 업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기업·회계 업계와 학계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한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 구성됐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재 하에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3주 간격으로 연내 5~6회 회의를 한다고 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업은 표준감사 시간을 줄이고 감사 보수도 회계 업계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감사인지정제 대신 내부 고발 활성화, 자체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회계 부정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단이 꾸려진 것은 기업과 회계 업계 간 이견이 갈수록 커지면서다. 기업은 감사인지정제 도입 후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정해준 회계법인의 요구대로 감사 보수를 줘야 하고 표준감사시간제로 감사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2017년 기준 1억 2500만 원에서 2021년 2억 8300만 원으로 126% 급등했다는 설명이다. 학계에서는 “회계 개혁 후 과거에는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았던 보수가 정상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 만큼 제도를 기업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 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