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그림의 떡' 지적에 안심전환대출 홍보 나선 금융위 부위원장

19일 주금공 서울 중부지사 방문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유관기관의 세심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 관련 업무를 하는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안심전환대출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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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청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현실성 없는 기준 탓에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2406건(2386억 원)에 그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재차 독려에 나선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상승기에 보금자리론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왔으며 안심전환대출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민생 안정에 앞장서는 것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격려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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