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서울경찰청-오리온, 실종아동 신속 발견 위한 업무 협약

오리온 과자 5종에 '안전 드림' 앱 설치 QR코드 삽입

김광호(오른쪽) 서울경찰청장과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실종아동 신속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오리온김광호(오른쪽) 서울경찰청장과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실종아동 신속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오리온






오리온(271560)이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실종아동 신속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실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문사전등록 제도’ 활성화 및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리온은 ‘초코파이 정(情)’, ‘카스타드’, ‘오징어땅콩’, ‘고래밥’, ‘초코송이’ 등 5개 인기 제품 패키지에 ‘소중한 우리가족 지문사전등록으로 지켜요!’라는 문구와 함께 ‘안전 드림(Dream)’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한 QR코드를 삽입한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간편하게 앱을 설치하고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신체 특이점 등의 신상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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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 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활용해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다. 8세 미만 아동이 지문 등록을 한 경우 보호자를 찾는 시간을 평균 81시간에서 35분으로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드림 앱은 지문 등록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최근 등록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아동 등 실종사고에 대한 보다 신속한 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며 ”윤리경영에 기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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