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일반 객실 대비 청소 및 방역 시간이 짧은 야영장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입장시간을 오후 3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기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유명산, 청옥산, 운문산, 덕유산, 남해편백자연휴양림과 화천숲속야영장 등 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11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예약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휴양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