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진돗개에 불을 붙여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는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개 피부조직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