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수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반의사불벌죄, 보복범죄 원인·수사개입 한계

'좋아하는 데 안 받아준 게 문제'라는 인식엔 이수정 "그게 문제의 핵심"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캡처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이 교수는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규정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문제가 있고, 수사기관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을 두고 “성폭력처벌법상 어떤 범죄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스토킹이 벌어진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현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을 하게 돼 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 그래서 결국은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으로 법률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실제로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발전 가능성이 큰 흉악하고 위험한 범죄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동반한다. 김성희 경찰대 교수와 이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예비 포함) 사건 중 스토킹이 선행된 사건 비율이 37.5%에 달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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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의사불벌죄 규정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들이 가해자 협박이나 보복 우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 신고해도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7772건이었으나 이 중 구속 수사가 이뤄진 경우는 211건(2.7%)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해 임시조치와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생긴다고 말하며 “친고죄가 폐지되면 CCTV 등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문자 기록 같은 것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러면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데 상당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가 일단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발언에 대해서도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교수는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실 구애 행위가 아니다"라며 “피의자와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일단 이 문제는 인명 피해가 난다는 점을 꼭 인지해 이번 참에 꼭 입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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