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현숙 "신당역 사건 피해자 통보 못받아…답답"

서울교통공사 사장 "피해자 누군지 몰랐다"

김현숙 "여가부 지원 받았다면 비극 없었을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신당역 살해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성폭력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질의에서 "답답한 것은 여가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서 상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서울교통공사의 통보를 받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통보하게 돼서 늦어졌다"며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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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즉시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여가부는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점검을 거쳐 공공기관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해 통보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해자는 알고 있지 않았냐"고 질타하자 김 사장은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허점을 같이 보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청에서도 해당 사건 통보받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성폭력 범죄를 수사할 때) 개인정보를 노출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 있을 때 정보가 즉시 제공되지 않고 기사로 보게 되면 예방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통보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통보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의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을 충분히 받아 주거, 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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