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달 16일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앞선 압수수색 대상에서 두산그룹 본사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달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성남시와 두산건설 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