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OECD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설치·임금수준 높여 인재 확보해야"

OECD, 연금개혁 방향 제시

"전문가 파견해 주주권 적극 행사"

급여산정 기준 소득 월상한액 인상

'더 내고 더 받는 식' 개편 권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직에 해외 사무소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 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를 모집·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기금운용본부의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서울 및 해외 사무소를 설치해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성과급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 노후 자금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이를 운용하는 인재 확보에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본지 9월 14일자 1·4면 참고



OECD는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독일 등 해외 연금 펀드와의 협업, 해외 사무소 설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우수 인재를 유지하고 또 신규 인재를 모집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하면 2017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재 유출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임금 수준 인상 등 보수 정책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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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또 “기금운용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정부 외부에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모두 맡고 있는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평가 주체의 분리를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 상한액을 올려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출산 크레디트도 확대해 연금 가입 기간 공백을 줄일 것도 제안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OECD의 권고 내용은 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운용직 처우 개선 방안과도 줄기를 같이한다. 한국능률협회는 복지부로부터 맡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보상 체계 개편 방안 컨설팅’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도 사무소를 추가 설치해 순환 근무 기회를 확대하고 재택·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지방 이전 핸디캡을 극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금운용역 성과급을 평균 20%가량 인상할 것도 언급됐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외에도 이번 OECD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의 평가와 권고 사항 등을 참고해 연금 개혁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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