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재건축 '대못' 뽑는 원희룡…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완화

국토부, 다음주 재초환 개편안 발표

공공기여 사업장에 부담금 감면

초과이익 산정시점 조정은 신중

원희룡 "규제지역 추가해제 가능"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인위적인 부양책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다음 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국토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다음 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국토부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하며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건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으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사상 최악의 거래절벽을 나타내며 침체에 들어섰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다음 주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며 “재초환 폐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초과이익) 환수,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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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초과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 부과율을 적용해 환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으로 꼽혀 왔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조합의 기부채납분은 부담금 산정 때 제외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3000만 원인 재초환 면제 기준도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방안이나 2000만 원마다 상향하는 누진 부과 구간을 상향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 장관은 “초과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잘못 건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환수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 등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현재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급격한 금융 환경 변화로 위기에 몰리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완화를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연내 추가적인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반적인 상황과 큰 흐름을 봤을 때 규제는 가급적 정상화하는 게 좋다”며 “앞으로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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