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친 집 몰래 들어가 폭행했는데…스토킹男 영장 기각 왜?

재판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일 0시 5분께 A씨는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이별을 통보한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 A씨는 112에 신고를 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차례 폭행했다.



당시 B씨의 휴대전화는 112에 연결된 상태였다. 전화기 너머로 B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경찰이 코드제로(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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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한 시간 전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B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했고 B씨는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씨가 자꾸 따라온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한 번 더 유사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 조치했고 A씨와 B씨를 분리한 뒤 각자 귀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2호(피해자 혹은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처분했다.

아울러 이를 어기면 구속영장 없이 최대 한 달까지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 워치의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B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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