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창작자의 권리와 보상, 계약 리스크 관리 등을 담은 ‘웹툰법’ 제정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웹툰 산업과 관련된 첫 제정법인 만큼 해당 법안은 우선 웹툰 창작 근로자의 개념을 세분화하게 된다. 산업 고도화로 창작 시스템이 분화된 만큼 메인 작가 외에 선화·채색 등 창작 보조 업무 근로자를 구분한다. 또 기술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AI)이나 3D그래픽 툴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창작자들도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작 노동에 대한 보상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고 웹툰 창작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급휴재권 개념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창작자가 플랫폼·에이전시(CP)와 연재 계약을 할 경우 투자·제작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조항 등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최근 급성장하는 웹툰은 기존 만화와 성격이 많이 다른 산업”이라며 “기존 법(만화진흥법)으로는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많아 새 웹툰법으로 K문화의 한 축인 웹툰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