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금호타이어 노조, 80%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80.93% 찬성으로 가결

노조 “상여금 환원·임금 인상·설비투자 요구”

사측 “특별합의안 재설정 불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 제공=금호타이어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 제공=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073240) 노동조합이 80%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지회는 21~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80.93%의 찬성률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재적 조합원 3456명 가운데 27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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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는 13차례에 걸친 본교섭을 진행하며 쟁점 사항을 논의해왔지만 노조는 지난 15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상여금 200% 환원 △설비투자 단행 △임금 5% 인상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가 매각된 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동결과 조합원 1인당 상여금 1050%를 반납하는 내용의 특별 합의안을 체결하며 4년간 고통을 감내했지만 사측은 약속한 국내공장 설비투자를 공장 이전을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여금 200% 환원 기준인 영업이익 10%는 현재 경제구조와 광주공장의 노후한 설비로는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8년도 수준으로 임금을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상여금 반납과 환원 기준이 담긴 특별 합의안은 대주주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바탕이 된 사항인 만큼 재설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2020년 교섭에서 공장 이전이 확정되면 최신 스마트 공장 구축을 골자로 설비투자를 재논의하고 이전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 부지에 투자하는 것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쟁의행위가 가결됐지만 사측은 노조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노사 갈등은 시장 신뢰 및 대외 이미지 하락으로 결국 경영정상화를 지연시킬 뿐”이라며 “회사는 대화를 통해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조 역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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