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청근로자 보호 논의 활발…체불임금도 원청 연대책임갈까

이학영 의원, ‘임금 체불 방지법’ 발의했지만

정보제공만…세지는 하청근로자 보호 여론

건설업은 원청에 지급 연대책임 의무도 지워

업종 확대되면…“체불방지 효과 높아질 것”

4일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4일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건설업만 있던 하청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원청의 연대 책임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이 하청에 자신의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액은 매년 1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로 인한 피해 인원도 매년 30만명대다. 작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505억원이다. 올해도 6월까지 6655억원 규모 임금체불이 이뤄졌다. 하청업체가 경영이 어렵다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 때,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과 최초 계약을 했던 금액에서 벗어날 때 추가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그런데 여러 업종 가운데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하청 임금체불이 다른 업종에 비해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여수에 있는 A공사현장에서 7월부터 하청업체 근로자 70명이 농성에 돌입했다. 4억5000만원 규모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현장 지도를 나갔지만 이미 하청업체는 임금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고용부는 원청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최근 하청 파업이 원청의 사용자 의무를 다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원청의 임금 지급은 낯선 상황일 수 있다. 이는 건설업의 체불 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은 건설업에서 임금 지급에 대한 원·하청연대 책임(제44조의2)을 정했다. 이 조항은 하청이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건설업 체불현장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인 전체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은 건설업처럼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가 아니라 ‘책임을 진다’로 의무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 44조만 고치면 전체 업종에서 원청에 하청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하청 노조의 연쇄 파업이 일어나고 노조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되는 등 국회에서 하청 근로자 보호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학영 의원안도 원청의 임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원청에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못한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제44조가 개정되면) 임금체불을 막는데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건설업도 귀책사유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선에서 (연대책임으로) 한 걸음 나갔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