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 과정이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방송통신대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방통대·사이버대학 등 원격 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원격 대학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수대학원은 재직자나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석사 과정까지만 운영 가능한 반면 일반대학원은 학술·학문적 목적,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박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격 대학에 설치될 수 있는 전문대학원에서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현재 전국의 원격 대학은 국립인 방통대가 1곳, 사립인 사이버대가 19곳이다. 사이버대 중 2곳은 2년제, 나머지는 4년제다. 그간 원격 대학의 관련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더 전문성을 갖춘 평생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교육부는 원격 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이 설치되더라도 쉽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