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변호사와 대법관을 통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의 한 사찰 소속인 A씨는 2019년 3월 B종중 관계자에게 “아는 변호사, 대법관에게 부탁해 종중이 진행 중인 형사·민사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거짓말해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년 8월 신도 C씨를 상대로 “모 대학교 입학처장에게 힘을 써 딸을 불교 추천 인재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인사 비용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