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국내 주식도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쪼개 사고파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5개 증권사가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의 포문을 열었다. 1주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고가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KB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이날부터 국내 상장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1주 단위가 아닌 1000원, 1만 원 등 금액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소수점 거래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도입의 물꼬를 텄다.
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매수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주(1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예탁결제원이 신탁 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 수수료는 대부분 증권사가 온주 단위 거래와 같은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증권사별로 주문 금액 단위와 주문 취합 주기, 주문 가능 종목들은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미래에셋증권은 1000원부터 1원 단위로 주문이 가능하고 매 1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돼 사실상 실시간 거래에 가까운 투자 환경을 구현했다. NH투자증권은 살 수 있는 종목이 760여 개에 이르며 1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했고,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이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면 주기적으로 자동 구매해주는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는 5개 증권사가 끊었지만 대부분 증권사도 서비스 도입을 잇따라 계획 중이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다음 달 4일부터, 다올투자·대신·상상인·유안타·IBK투자증권이 올해 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교보·메리츠·신영·유진·이베스트·카카오페이·토스·하나·한국투자·현대차·DB금융투자·SK증권 등 12개 사는 내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