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내 부당해고 인정율 28%…벌금떼우기 관행

우원식 의원, 공공부문 부당해고 실태 분석 결과

전체 평균 30%대에 근접…“솔선수범 역할 무색”

이행 강제금 34억…“피해자 복직않고 시간끌기”

우원식 의원실우원식 의원실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부당해고 신청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인정율이 28%로 전체 평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부당해고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은 적발된 부당해고를 시정하지 않고 벌금으로 버티고 있었다.



26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부문의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 구제신청 현황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작년까지 지노위에 접수된 1419건 가운데 397건(28%)이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올해는 248개 신청건 가운데 14건이 인정됐고 143건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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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노위가 작년 부당해고 등 사건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민간과 공공을 합친 전체 사건 인정율이 34%였다.

부당해고 빈도 못지 않은 문제는 공공부문이 부당해고를 개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벌금의 일종인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텼다. 5년 간 공공부문 사업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규모는 128개 사업장에서 33억9678만원이다. 같은 기간 민간까지 포함한 전체 이행강제금 상위 20개 사업장을 보면 경기도 등 공공부문이 5개나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의 총 부과횟수는 61회다. 이행강제금은 4회까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된다.

노동계에서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상당수 공공기관이 행정소송까지 동원해 부당 해고자 복직을 꺼린다고 알려졌다. 인사시스템 문제를 인정하고 조직 차원에서 피해 구제를 나서는 것보다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우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부당해고 인정이 411건이나 이뤄졌다”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행강제금이 시간끌기 용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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