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원장 "일부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추진 우려"

충남·서울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유감'

인권위 "지자체가 인권 강화 역할 할 수 있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어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어 "인권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일부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인권 담당부서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또 일부 광역·기초지자체는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자체가 우리 사회 인권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하면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신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