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어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일부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인권 담당부서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또 일부 광역·기초지자체는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자체가 우리 사회 인권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하면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