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운전' 곽도원, 출연료 전액 토해낸다…문체부 광고 내용은?

영화배우 곽도원. 서울경제DB영화배우 곽도원. 서울경제DB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잠드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됐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어기면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곽도원 상황이 이를 어겼다고 보고 소속사와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도 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문체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올해 곽도원과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모두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익 광고를 찍어 이달 초 공개했다.

광고 속에서 곽도원은 경찰복을 입고 "디지털 성범죄가 여기저기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쯤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촬영물 보고 톡 보낸 것도 다 범죄인 것 알텐데"라고 말한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캠페인을 하며 곽도원을 주인공으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 공익 광고를 찍었다. 하지만 해당 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 곽도원 측에 문체부가 별도 의무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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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이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자, 유통자, 판매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경찰과 검사, 판사 1인 3역을 맡아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린 해당 광고는 총 2편으로 제작됐으며, 한 편은 이미 송출됐고 나머지 한 편은 송출을 앞둔 상태다.

그러나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서 해당 광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미 송출된 광고 역시 삭제 조치됐다.

문체부는 곽도원이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출연료 전액을 반납받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출연료를 전액 배상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으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약 10㎞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곽도원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책임을 통감한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데뷔한 곽도원은 영화 '변호인', '곡성', '강철비2 : 정상회담', '국제수사', '구필수는 없다' 등에 출연했다. 현재 제주로 이주해 살고 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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