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아파트 관리비·입찰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고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예방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 이상징후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를 공유하는 기능도 구축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으로,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2022년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된 전국 1만 7918개 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개 단지다.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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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표 이상징후는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이다. 이달 기준 1만 7918개 단지 중 2990개 단지(16.7%)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이상 징후 사례로는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로 전국 1만 7918개 단지 중 1.2%에 해당하는 223개 단지가 해당됐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이상징후를 파악해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이상징후를 향후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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