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흡연 단속하자 아버지뻘에 '니킥'…수유역 폭행녀 '공분'

27일 시민 제보 영상·온라인 커뮤니티서 확산

아버지뻘 남성 공무원 폭행하며 과태료 부과에 실랑이

중년 공무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여성 영상. 시민 제보 영상 캡처중년 공무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여성 영상. 시민 제보 영상 캡처




한 여성이 대낮에 금연구역에서 흡연 무단투기 단속을 나온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은 중년 공무원을 수차례 걷어차다 이내 주먹을 쥐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한다.



이 여성은 해당 공무원이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8차례 머리를 가격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폭행을 말리자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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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공무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며 폭행을 당했고, 여성이 강제로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투기 단속 중이던 공무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벌금액에 항변하며 시비가 붙자 이내 남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을 공유한 시민은 “폭행 이유가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다가 걸렸는데 단속하는 게 기분 나빠서 (때린 거다)”라며 “결론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뒤통수 저렇게 때리는 거 되게 위험한 거다. 저분(남성)은 한참 어린 사람한테 사람들 다 보는 길거리에서 맞은 기억을 평생 안고 살 텐데 (안타깝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상 속 여성처럼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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