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전세사기범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발 뻗고 잘 수 없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에 참석해 “국토부가 가진 데이터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해 전국에 이미 벌어져 있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로 경고를 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는 당초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라 그에 걸맞은 예방 체제와 수사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특별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찰청과 국토부 간에 상시적인 정보 제공과 수사 협조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날려버린 전세금을 찾아올 때까지 무이자 또는 초저리로 융자 지원하겠다”며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이에게는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시세의 30% 정도의 가격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회 경험이 약한 선량한 젊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원스톱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방지 어플을 내년 1월까지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한다. 이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긴급 주거 및 대출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한편 국토부와 경찰청은 이날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예정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