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감사원의 권익위 특별감사에 대해 “감사원법과 감사사무규칙 위반 및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사”라고 재차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감사가 종료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고위공직자 근태 감사 기준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전에 미리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감사해야 법적 정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로남불 감사원은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에게만 감사원장이나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근태를 감사 중”이라면서 “명백한 감사원 사무규칙 위반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퇴압박용 표적감사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동 근태 감사가 향후 대통령 포함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근태 관리 및 근태 감사에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그 파장이 미칠 후폭풍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반드시 감사 실시 전에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감사원은 7월 말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해 두 차례 연장하고 이날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