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전경련 "'규제 1개 만들면 2개 폐지' 법제화해 관리해야"

전경련,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주장

규제비용관리제 폐지 美 사례 언급하며

"제도 지속성 담보 위해 법률 근거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1개의 신규 규제를 내면 2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이른바 ‘원 인-투 아웃’(one-in-two-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에서 이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근거를 법률로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9일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규제비용·개수 관리 필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규제비용관리제의 원활한 작동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행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목표를 세워 규제 비용과 규제 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언급한 규제비용관리제는 신설·강화규제의 규제비용(코스트 인)을 폐지·완화되는 규제비용(코스트 아웃)으로 상쇄하는 제도다. 현재는 1개의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 1개의 기존 규제가 폐지·완화되는 ‘원 인-원 아웃’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를 1개의 신규 규제에 대해 2개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규제비용관리제 완화로 규제비용·규제 수가 급증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내 제도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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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후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신설 시 기존규제 2개 이상을 폐지하고 신설된 규제로 인한 비용은 폐지되는 규제의 비용으로 상쇄하도록 하는 이른바 ‘투 포 원 룰’(2-for-1-rule)을 도입했다. 제도 시행으로 4년 간 감축된 규제비용은 총 1986억 달러로 사전 공표한 목표의 2.5배를 달성했다. 신설규제 1개 당 기존 규제 5.5개를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 성과를 냈다.

미국의 연도별 총 규제비용(단위: 억 달러)미국의 연도별 총 규제비용(단위: 억 달러)


반면 2021년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규제비용관리제 폐지로 이후 1년 간 규제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 2021년 규제비용은 총 2015억 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 간 합계(648억 달러)의 세 배에 달했다. 같은 해 신설된 경제적 중요 규제는 69개로 역대 행정부 1년 차에 비해 1.4~3.1배 많았다. 2년 차 신설 계획도 역대 행정부의 1.5~2.2배 수준이다.

전경련은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현재 총리훈련을 근거로 운영하는 규제비용관리제를 법률적 근거로 못 박아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처별 감축목표와 인센티브를 도입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규제비용관리제는 총리 훈령에 근거해 지속가능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감축 목표도 없고 규제건수는 관리되지 않아 성과 창출이 제한적”이라며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과 규제 건수를 동시에 관리하는 한편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처별 목표 설정·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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