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너진 교권 세우자"…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한다

교육부 '교권 강화 방안' 발표

교권침해 학생 특별교육 의무화

교육지원청에도 보호위원회 설치

공청회 등 거쳐 연내 최종안 마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연합뉴스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연합뉴스




추락하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과 학생을 즉각 분리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기존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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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가 특별휴가를 얻어 침해 학생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나 출석정지 등을 통해 피해 교원과 분리시킨다.

아울러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시안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보호위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보호위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며 현장 정서”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생활지도법안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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