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007570)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때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개발로 주가 광풍이 불었던 제약·바이오 기업을 경찰이 들여다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3월 일양약품은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48시간 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0% 감소시키는 치료효과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일양약품의 주가는 2만 원대에서 최고 10만 65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일양약품은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임상 3상에 실패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앞서 일부 주주들이 이 과정에서 일양약품이 연구 결과를 부풀렸고 경영진은 주가 고점에서 보유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주장을 해온 가운데, 고소로 이어져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 중에서 유리한 내용만으로 왜곡해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사이 일양약품의 오너일가와 경영진은 사실을 숨기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일부 악성 주주들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에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수사 대상 확대 가능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수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어 주가가 급등했지만 정작 현재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셀트리온(068270)과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뿐으로 상당수의 기업은 사실상 개발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소액주주들은 대거 손실을 떠안으며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