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 나와

12년간 이어온 하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로 205억원 수령 예상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사진제공=창원시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는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3심 대법원 상고기각(창원시 일부 승소)으로 최종판결이 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약 205억 원(원금 105억, 이자 100억)의 손해배상청구금을 받게 되었다.



이 소송은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공사를 하면서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가동이 불가해 2010년 9월 창원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기존 장비 철거와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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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심에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해 10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은 2018년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4년이 경과 된 이번 9월 29일에 상고기각으로 최종판결이 난 것이다.

그동안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와 환경단체는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이 더 적은 하수를 방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창원시는 대법원판결 전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판결로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SS)까지도 여과 처리하여 마산만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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