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첫 해임건의안이다.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