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관세청 과태료 10분의 1밖에 못거뒀다…대책도 무용지물

과태료 414억원 중 52억원 징수

수납률 12.7%…역대 최저 실적

과징금도 45.8% 수납에 그쳐

일제정리 기간 징수율 1% 미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양경숙 의원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양경숙 의원실




지난해 관세청의 과태료 수납률이 12.7%에 그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수납률도 45.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납률 제고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시행 등의 방안이 가동되고 있지만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414억 6900만 원이었지만 실제 거둔 금액은 52억 79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 간 과태료 수납 실적을 보면 2017년부터 40%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32.9%, 2021년 12.7%로 급감했다. 관세청의 과태료 수납 이래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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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분 대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였다. 징수가 결정된 약 380억 3300만 원 중 334억 원이 수납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는 고액 과태료 납부 대상으로 적발된 게 한 두 건 있었다”며 “체납이 발생하면서 전체 수납률이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과징금도 59억 3300만 원 중 27억 2000만 원을 거둬들이며 수납률이 45.8%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미납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대부분이 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영세업자여서 과징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 체납이 발생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왔지만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국회의 지적에 따라 일제정리 기간 시행으로 과태료·과징금 수납률이 각각 4.8%포인트 24.1%포인트 올랐으나 그 다음 해부터 다시 급락했다. 올해 6월 시행된 일제정리 기간을 통한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율은 각각 0.03%, 0.88%에 그쳤다.

관세청의 과태료·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관세청의 수납 부진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수납 실적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대외무역법 등의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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