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29일 관리처분인가 고시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네이버 거리뷰 캡쳐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네이버 거리뷰 캡쳐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가 성동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사실상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29일 서울 성동구 장미아파트(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201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6년 만이자, 작년 7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14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인근에 위치한 장미 아파트는 용적률 279.5%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20층, 3개 동, 총 286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이 단지는 2019년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이후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새로운 단지는 포스코 하이엔드 브랜드로 지어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책정됐다”며 “올해 12월 이주를 시작으로, 새로운 단지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쯤 입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taek@sedaily.com


김경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